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안내

여기서 잠깐!

대형폐기물안내

  • 대형폐기물이란?

   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

    가전제품류 : 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 등

    가구류 : 장롱, 침대, 책상 등

    기타 생활용품류 : 유리, 항아리, 자전거, 가방 등

    버리시기 전 재활용이 우선!

    버리시기 전 이웃,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
   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
  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수거 및 배출안내

  • 수거일시

    폐기물 수거 :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.

    수거시간

    • [ 월 ~ 금 ] 08:00 ~ 오후 16:00
    • [ 토 ] 오전 08:00 ~ 오전 11:00

    * 배출품목에 없는 품목 및 공사장폐기물은 클린센터 문의(043-850-6691~3)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.

    * 직접운반장소 : 클린센터

      주소: 충주시 낙수당1길 41

    *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    * 동지역 : 인터넷(PC, 모바일), 전화, 클린센터 방문 신청

    * 읍·면 지역 : 인터넷(PC, 모바일)신청 또는, 해당복지센터 방문 신청후 신고필증(스티커) 부착 후 배출

    ※ 배출자가 직접 클린센터로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    (단, 폐목재류, 공사폐기물, 다량폐기물은 제외한다)

  • 배출 시 유의사항
    •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.
    •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,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.
    •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, 폐기물명, 금액,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.
    •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,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.
  • 배출신청 방법

    전자지불 수수료 안내 추가 [결제금액기준, 가상계좌입금:건별]

    카드 : 2.75%

    계좌이체 : 2%, 가상계좌 : 400원
    ( 환불시 전자지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불합니다. )
    ※ 부가세 10% 별도

대형폐기물 신청전 알아야 할정보 !

  •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
   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 등 단일수거 가능 품목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(1599-0903) 또는 홈페이지(www.15990903.or.kr)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. 다만, 원형 훼손제품(냉장고의 냉각기,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)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가기
  • 세트품목 : 오디오세트, 데스크탑PC세트(본체+모니터)
    다량배출품목(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) : 가습기, 전기밥솥, 청소기, 선풍기,전기다리미 프린터등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바로가기
  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
    인계의 등
    전기/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/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(다른 전기/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)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.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「전기/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무상방문수거 이미지
  • 소형폐가전 이미지
  • 전자제품 회수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