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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대형폐기물
인터넷접수시스템
버리기 전에 다른 용도·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배출하여 주십시오!!!
대형폐기물 알아보기
신청내역 조회
담당 지역별 연락처
각 동지역의 처리문의는 클린센터로 해주시고, 읍면지역의 처리문의는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덕읍 850-2302
- 살미면 850-2312
- 수안보면 850-2323
- 대소원면 850-2332
- 신니면 850-2342
- 노은면 850-2354
- 앙성면 850-2363
- 중앙탑면 850-2373
- 금가면 850-2382
- 동량면 850-2398
- 산척면 850-2402
- 엄정면 850-2414
- 소태면 850-2422
충주시청 클린센터 : 043-850-6991~3
배출 신고 유의사항
- 폐기물 품목중 (*)항목과 대량배출 및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야 합니다.
- 배출 신고자 연락처 및 배출 품목 등 정확한 신고내역을 입력해주세요.
-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내역과 동일한 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해주세요.
-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를 경우 미수거 및 무단투기로 간주되오니 주의바랍니다.
- 환불 신청은 접수 후 현장 방문전 취소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전자지불수수료 공제 후 환불 처리됩니다.
- 배출일 현장 방문시 폐기물의 배출 유·무에 상관없이 수거 완료처리(환불신청불가)됨으로 신청인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폐기물 배출후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
- 2024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 조례 환불규정 명확화 - 배출일 현장 방문 후 폐기물의 유·무에 상관없이 수거 처리 완료됨.제19조(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)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분실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거 전까지 취소하여야 수수료를 환불 한다. 다만 환불 시 소요되는 비용(인터넷 결제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 수수료)은 공제하고 환불한다